=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
▣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인정
▷ 이번 달에 풀근무 한 만큼 다음달 에 주는 수당입니다.
단, 1달에 최대 15일까지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20일을 하더라도 수당은 15일 어치만 줍니다.
풀근무 : 하루 8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
▷ 다음과 같은 복무 사항이 있을 경우 풀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속하는 모든 복무 (조퇴, 지각 등등), 대체휴무, 41조 연수(방학), 출장(연수), 결근,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 다음과 같은 복무사항은 풀근무로 인정됩니다.
근무지내 출장, 관외 출장, 모성 보호 시간(1일 2시간), 육아시간(1일 2시간)
▣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의 액수
▷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의 책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x 10시간 x N/15 (N은 전 달 풀근무한 횟수. 최대 15)
즉, 15일 풀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10시간 한 것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15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삭감합니다.
그럼 본인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알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 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교사의 시간외 근무 수당)
-19호봉 이하 : 12,003 / 정액분 풀수당 : 120,030 / 풀근무 1일당 수당 : 8,002
-20~29호봉 : 13,332 / 정액분 풀수당 : 133,320 / 풀근무 1일당 수당 : 8,888 (실수령자 확인 필요)
-30호봉 이상 : 14,312 / 정액분 풀수당 : 143,120 / 풀근무 1일당 수당 : 9,541 (실수령자 확인 필요)
따라서 8천원 남짓한 금액도 포기할 수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풀근무 15일을 채우시고
이 정도 돈보단 정신적 평안함을 선택하실 분들은 열심히 조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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