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
□ 적용 사항
가.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조)
※ 2024.1.1.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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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일 |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 |
나.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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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
다.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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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일수: 1일 | • 휴가 일수: 3일 |
라.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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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 연간 최대 10일
□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 시 공문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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