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연가, 육아시간, 경조사)안내(2024.1.1)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24. 7. 3. 08: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적용 사항

.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

2024.1.1.자 기준 적용

 

현재 변경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

 

현재 변경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2시간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2시간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현재 변경
휴가 일수: 1 휴가 일수: 3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5)

 

현재 변경
연간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연간 2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연간 최대 10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 시 공문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