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아름다운 숲)고등학교

가림고 학부모회 규약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8. 3. 9. 09:53

                                  가림고 학부모회 규약

                                                                                                                                                                    2018. 3. 09.

1(목적) 학부모회는 가림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가림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4(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5(임원의 구성)

학부모회에는 학년별 회장 1, 부회장 1, 총무(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총회장은 3학년이 학부모회장이 겸임한다.

학년별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회장은 최초 임기 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자격) 회장은 본교 학생의 학부모 회원으로 한다.

8(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총무(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회장이나 총무(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10(총회)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중등 교육법 시행령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총회의 의결사항 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중등교육법32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1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2(대의원회)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3(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1조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8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4(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학년 학부모회는 각 학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교육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학급, 학년 학부모회 회원은 기본적으로 기능별 학부모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

15(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12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16(해산)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17(재정 등)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회계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8(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