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미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미투 폭로로 유명인사가 한 방에 침몰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관련 비위사건에 연류되어 신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하여 오해 받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체벌은 어떤 이유로든지 용남되지 않는 범죄행위니 일체 체벌도 삼가해 주시며, 사랑과 애정을 갖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 학부모가 담임 면담 차 음료수 등을 가져 올 경우 금지법 위반
-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음료수 등 간식 제공은 가능(학생은 공직자가 아님으로)
- 학부모가 전년도 담임에게 선물이나 음료수 제공은 가능(직무관련이 없음으로)
-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물이나 음식제공 가능(학생은 공직자가 아님으로)
- 금지법 개정으로 경조사비가 100,000원에서 50,000원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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