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처와 중재 요령 =
1. 장난과 폭력의 차이점
- 장난 : 둘 다 즐거움
- 폭력 : 한명은 즐겁지만 다른 한명은 고통스러움
2.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 증거자료 즉시 수집
- 가해자 부모 소환(부모님 안심, 원만한 중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하여 신뢰감,
절대 처벌 수위는 말하지 말것)
3.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설문조사 후 담임이 직접 수거할 것 ( 수거 과정에서 노출되어 보복 가능)
4.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 면담 : 녹음하고 있음을 알리고(서로 약간 조심) 녹취록 유지
5. 학부모가 찾아와 불쾌하게 할 때 대처요령 : 절대 학부모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지
말 것 (나중에 빌미가 됨: 교사가 되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옴)
- 찾아오면 일단 ‘편안한 자리에 앉으시라“고 부드럽게 말함
-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줌(거절하더라도 일단 대접)
- 자리에 있는 물건 좀 집어주시라고 말함( 신뢰감을 주어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려 뜨림)
- 너무 힘드시죠 원칙에 의해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니 협조해 주시라고 부탁
- 그래도 계속해서 따따부따하면 다 들어줘라, 그리고 ‘원리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하라
6, 중재 역할 수행 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편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나중에 물고 늘어질 수 있음)
7. 중재 역할 수행 시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 부모 전화번호나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마라 (정보유출로 또 다른 범행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
8. 소송전 법적 예고조치 활용 : 중재로 쌍방 해결이 안 될 경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적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처리하도록 안내(가해자에게 경고 효과) : 약 30만 원 정도 경비 소요
9. 친한 친구가 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말린다고 싸움에 끼어들지 말도록 하고 즉시 신고하도록 하라, 잘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집단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10. 오토바이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되어 함께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 : 구경하다가 함께 절도죄로 몰림, 2인 이상으로 특수절도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 받음)
11. 사고 발생 시 너무 성급하게 고소․ 고발하지 않도록 하라 : 사고 난지를 아는날로부터
3년 이내는 고소 고발이 가능함(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도 있음, 단 성폭력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함)
12. 성폭력(성추행) 발생에 촉각 지도 : 학교 화장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함, 그리고 수학여행시도 빈번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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