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강화도와 영종도, 수도권 등의 출장여비 지급기준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1. 5. 24. 12:45

1.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3660(2010.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강화도와 영종도, 수도권 등의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종도와 강화도 출장에 따른 일비와 식비의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함은 동일 광역시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킬로 미만인 출창이며 도서의 경우 같은 시, 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이라

      보지 않으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가튼 시, 군의 도서는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  영종도는 일비만 지급하고

       *  강화도는 일비와 식비의 일부(3분의 1)를 지급할 수 있음

    나. 영종도와 강화도 출장에 따른 교통비 지급

      - 영종도나 강화도 출장의 경우 운임을 실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수도권 출장의 여비 지급

      -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시에만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해당되고 12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일비, 식비, 실비의 운임 지급 가능

      - 단 육로 12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 여행의 경우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소속기관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