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교원 휴직변동 사항 안내 및 휴일 시간외 근무 신청 요령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1. 5. 24. 12:0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휴직 변동 사항 안내 >
 1. 질병휴직(제45조제1항제1호)
    휴직기간 : 1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2. 육아휴직(제44조제1항제7호, 제45조제1항제6호)
    휴직대상 :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휴직기간 :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교원의 휴일 시간외 근무 신청 요령 >
1. 교원의 휴일 시간외 근무 시간 : 최대 4시간
   차이점:  평일과 달리 -1시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2. 나이스/ 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등록
   이때 주의사항 : 휴일(체크)/ 초과근무종별(시간외 근무선택(0),휴일근무(X)아님)
3. 교원은 일반공무원과 휴일 시간외 근무를 달리하고 있어 다음의 차이가 있음
    (일반공무원 : 휴일 시간외 근무(휴일근무이며 최대 8시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