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휴직 변동 사항 안내 >
1. 질병휴직(제45조제1항제1호)
휴직기간 : 1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2. 육아휴직(제44조제1항제7호, 제45조제1항제6호)
휴직대상 :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휴직기간 :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교원의 휴일 시간외 근무 신청 요령 >
1. 교원의 휴일 시간외 근무 시간 : 최대 4시간
차이점: 평일과 달리 -1시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2. 나이스/ 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등록
이때 주의사항 : 휴일(체크)/ 초과근무종별(시간외 근무선택(0),휴일근무(X)아님)
3. 교원은 일반공무원과 휴일 시간외 근무를 달리하고 있어 다음의 차이가 있음
(일반공무원 : 휴일 시간외 근무(휴일근무이며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교직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직 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 (0) | 2011.05.31 |
---|---|
강화도와 영종도, 수도권 등의 출장여비 지급기준 (0) | 2011.05.24 |
성공적인 수업원리 (0) | 2011.05.20 |
2011학업성적관리 지침(인천광역시교육청) (0) | 2011.05.18 |
계약제교원 계약 시 호봉획정에 대한 안내 (0) | 201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