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의 경력인정의 경우 2007년 12월에 개정되어 2008.1.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자녀의 요건이 ‘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서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근속기간 및 호봉경력의 산정의 경우 동번 제44조제4항에 의거 최초의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자녀 1인에 해당됩니다.
○ 다만,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얻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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