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8.3.14) 및 시행령(2008. 9.15) 개정 주요내용
- 학교 폭력 정의에 성폭력 추가
- 시도에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설치
- 학교장은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 구성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시 보호자도 동반교육 가능
- 학교의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 제시
-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에 학교장 제외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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