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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 가능 학교 지정 안내(학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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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17.(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
□ 지정 개요
◦ (지정 건명)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 가능 학교 지정
◦ (지정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동 법 부칙에 따라 위 조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짐(‘19.3.26. 유효기간 연장)
□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 법령 참고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가.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_중_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가능학교 지정 알림(공문).hwp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 가능 학교 지정 안내문(학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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