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2018.1.18)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8. 3. 27. 08:5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73,100

21

2,998,100

2

1,620,700

22

3,108,800

3

1,669,100

23

3,218,600

4

1,717,200

24

3,328,500

5

1,765,800

25

3,438,500

6

1,814,300

26

3,548,800

7

1,862,100

27

3,663,900

8

1,909,900

28

3,778,700

9

1,958,400

29

3,898,800

10

2,011,500

30

4,019,300

11

2,063,300

31

4,139,400

12

2,116,400

32

4,259,300

13

2,212,800

33

4,381,100

14

2,309,600

34

4,502,600

15

2,406,200

35

4,624,300

16

2,503,100

36

4,745,400

17

2,598,900

37

4,850,900

18

2,699,100

38

4,956,500

19

2,798,900

39

5,062,300

20

2,898,500

40

5,167,4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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