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여비지급에 대한 요약안내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4. 5. 8. 15:38

여비지급에 대한 요약안내

 

 

1. 용어정리

근무지내 : 인천광역시내 출장

예외: 1. 인천광역시의 경계를 넘는 여행의 경우 왕복 12km이내까지 근무지내

2. 강화지역과 같이 타 시도를 경유하여 가야하는 지역의 경우 관외로 처리

일부 학교의 경우, 서울 및 경기지역에 대하여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내규를 가진 사례가 있으나, 우리 학교에는 내규가 없음.

 

2. 여비의 종류(근무지외 여행의 경우)

일비 : 여행 1일당 2, 공용차량(임대차량) 이용시 반액

식비 : 여행 1식당 6,660

숙박비 : 등급에 따라 상한액(일반의 경우 40,000/)

운임 : 대중교통 여비원칙

일비와 식비는 일반지급, 운임과 숙박비는 정산신청후 지급이며 신용카드사용 의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는 구분없이 통합하여 4시간이상 2만원, 4시간미만 1만원 지급

 

3. 출장여비의 유의사항

교통비는 시내교통을 제외하고 시외버스, 철도 등 카드사용이 의무이며

특히, KTX의 경우 인천교육청과 협약으로 할인권을 발급해야함.

숙박의 경우, 친지숙박으로 숙박비가 사용되지 않거나, 2인 합숙으로 경비를 절감하면

일부 보상지급이 되므로,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운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용 임의사용으로 간주 불가피

자가용 이용의 경우

- 긴급등 자가용사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 : 대중교통요금과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

동승자 : 일비와 식비, 숙박비만을 지급

 

- 예외적으로 산간오지 및 복잡한 경로(수학여행 답사등)의 경우

운전자 : 일비, 식비, 숙박비, 연료비, 통행료 지급

동승자 : 일비와 식비, 숙박비만을 지급

수학여행 답사 등 명백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출장결재시 자가용사용으로 명시하여 결재

첨부 : 운임, 숙박비 정산신청서 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선금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16조 제1·2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와 준비금은 국외여행에 한하며,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국외여행의 숙박비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다만, 국내외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