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에 대한 요약안내
1. 용어정리
○ 근무지내 : 인천광역시내 출장
※ 예외: 1. 인천광역시의 경계를 넘는 여행의 경우 왕복 12km이내까지 근무지내
2. 강화지역과 같이 타 시도를 경유하여 가야하는 지역의 경우 관외로 처리
※ 일부 학교의 경우, 서울 및 경기지역에 대하여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내규를 가진 사례가 있으나, 우리 학교에는 내규가 없음.
2. 여비의 종류(근무지외 여행의 경우)
○ 일비 : 여행 1일당 2만, 공용차량(임대차량) 이용시 반액
○ 식비 : 여행 1식당 6,660원
○ 숙박비 : 등급에 따라 상한액(일반의 경우 40,000/박)
○ 운임 : 대중교통 여비원칙
※ 일비와 식비는 일반지급, 운임과 숙박비는 정산신청후 지급이며 신용카드사용 의무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는 구분없이 통합하여 4시간이상 2만원, 4시간미만 1만원 지급
3. 출장여비의 유의사항
○ 교통비는 시내교통을 제외하고 시외버스, 철도 등 카드사용이 의무이며
특히, KTX의 경우 인천교육청과 협약으로 할인권을 발급해야함.
○ 숙박의 경우, 친지숙박으로 숙박비가 사용되지 않거나, 2인 합숙으로 경비를 절감하면
일부 보상지급이 되므로,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운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용 임의사용으로 간주 불가피
○ 자가용 이용의 경우
- 긴급등 자가용사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 : 대중교통요금과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
동승자 : 일비와 식비, 숙박비만을 지급
- 예외적으로 산간오지 및 복잡한 경로(수학여행 답사등)의 경우
운전자 : 일비, 식비, 숙박비, 연료비, 통행료 지급
동승자 : 일비와 식비, 숙박비만을 지급
※ 수학여행 답사 등 명백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출장결재시 자가용사용으로 명시하여 결재
첨부 : 운임, 숙박비 정산신청서 서식 1부.
<별지 제3호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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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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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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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부임) 일 정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장(부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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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선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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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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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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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지급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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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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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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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임 |
일 자 |
교통편 |
출발지 |
도착지 |
등 급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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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와 준비금은 국외여행에 한하며,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국외여행의 숙박비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다만, 국내․외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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