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휴가업무 처리 요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4호)』에 의하면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관리중 분실휴대폰 보상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0) | 2013.12.17 |
---|---|
[스크랩] 2013. 교원 휴가 업무 처리 요령 (0) | 2013.12.12 |
2014. 03. 01. 정기전보를 위한 교사초빙제 실시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 (0) | 2013.12.02 |
2014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2013.11.20 개정 : 최종) (0) | 2013.11.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03.11.23 시행) (0) | 201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