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행정부-2881(2013.11.19.), 2926(2013.11.20.), 2927(2013.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계약관련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시행 : ’13.11.20, 일부 ’13.11.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붙임과 같이「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13.11.22, 시행 ’13.11.23)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공포 제24860호>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후속조치(영 제88조) -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제한 규정 삭제(법률로 상향) - 공동계약의 방법, 자격요건 구비사항, 중복 구성 참가 금지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영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인증·지정 유효기간 3년 이내 및 인증·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년 이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영 제92조) -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 가능 ※ 이 영 시행 전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영 제73조) - 물가변동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토록 명확화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 명확화(제25조제1항제7의2호) - 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상이단체, 중증장애인단체와의 수의계약 시 ‘불가피한 사유’ 삭제하여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고 □ 시행일 : 2013. 11. 20. ○ 다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영 제36조제14호, 제88조)은 ’13.11.23일부터 시행 ※ 관련 지방계약법 조항(제29조)이 ’13.5.22 개정, ’13.11.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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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개정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 - 지자체에서 2단계 입찰 및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마련 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감사원 권고사항) - 계약예규에서 “갑·을”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정부 3.0 과제 이행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지방계약의 정확성 제고 - 공사와 물품 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법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 명확화(권익위 권고사항) - 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명확화(국가계약과 통일) * “터널이 포함된 공사”에서 “터널공사”로 명확화 □ 시행일 :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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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131120 법제처 심사(최종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개정전문).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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