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추가 강조사항(2013.10.24)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3. 10. 24. 12:43

1. 관련: 학교생활안전지원과-20609(2013. 10. 8.)

2.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시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하오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학교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근거한 수련시설만 이용 가능

(콘도, 리조트 등에서는 수련활동 불가)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시설안전점검결과, 프로그램 인증여부 확인

- 종합평가결과 “우수”이상 시설은 프로그램 인증여부 확인 불필요

- 종합평가결과 “보통”이하 시설과 미평가시설(신규시설 포함)은 지자체 안전검검과 프로그램 인정여부 확인

- 학교에서 직접 기획하고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경우 인증없이 운영 가능(단, 안전조치 확인 필요)

(※ “보통”이하 및 미평가 시설의 경우 사용은 2014년 종합평가 결과 전까지 한시적 사용)

교사 임장지도 의무

○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계약 전, 시행직전 사전답사 실시

※ 1일 현장학습의 경우 11. 30.까지 인증여부 확인없이 운영 가능

(사전답사는 반드시 실시)

 

붙임 1.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준수사항 추가 안내 1부.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12년 추가평가 포함).hwp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준수사항 추가 안내(131007).hwp

 

 

 

 

 

130829(인천)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수정).hwp
0.56MB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12년 추가평가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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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6(붙임1)수련활동 등 체험활동 운영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안내.hwp
0.02MB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준수사항 추가 안내(13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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