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교생활안전지원과-20609(2013. 10. 8.)
2.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시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하오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학교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근거한 수련시설만 이용 가능
(콘도, 리조트 등에서는 수련활동 불가)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시설안전점검결과, 프로그램 인증여부 확인
- 종합평가결과 “우수”이상 시설은 프로그램 인증여부 확인 불필요
- 종합평가결과 “보통”이하 시설과 미평가시설(신규시설 포함)은 지자체 안전검검과 프로그램 인정여부 확인
- 학교에서 직접 기획하고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경우 인증없이 운영 가능(단, 안전조치 확인 필요)
(※ “보통”이하 및 미평가 시설의 경우 사용은 2014년 종합평가 결과 전까지 한시적 사용)
○ 교사 임장지도 의무
○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계약 전, 시행직전 사전답사 실시
※ 1일 현장학습의 경우 11. 30.까지 인증여부 확인없이 운영 가능
(사전답사는 반드시 실시)
붙임 1.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준수사항 추가 안내 1부.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12년 추가평가 포함).hwp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준수사항 추가 안내(131007).hwp
130829(인천)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수정).hwp
0.56MB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12년 추가평가 포함).hwp
0.11MB
130906(붙임1)수련활동 등 체험활동 운영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안내.hwp
0.02MB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운영 준수사항 추가 안내(131007).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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