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검사 손영배 (02-2110-3314) zship@spo.go.kr
2. 현행법상 직접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8항)
3. 교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교육공무원법 43조 1항)
4,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이다
5.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력의 나쁜 특성 : 수시로 하며, 상대방의 인정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6. 스마트폰에서 저속한 단어를 사용할 때 부모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7. 현재의 학교폭력 : 과거에는 특별한 집단에만 해당되었으나 지금은 평범한 가정에 발생되며 피해자는 예외가 없다
8.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 : 장기화, 다양화, 고질화 되어 한번 따돌리면 지속적으로 자행된다
9. 1회적이고 우발적인 폭력 :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10. 전통적 학교폭력 : 내가 없어서 빼앗는것, 현대적 학교폭력 : 이유없이 빼앗는 것
(가담자가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
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 피해자 보호조치 2) 가해자 징계조치 3)분쟁조정 기능
1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예외 : 외상이 없고 학부모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학폭을 열지 않을 수 있다
1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징계기준 마련중(학교별로 징계수위가 달라 교과부에서 마련중)
14.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 퇴학, 강제전학으로만 한정)
15. 피해자는 모두 재심 청구가 가능(1호~9호)
16. 홈페이지 활용 : www.Lawedu.go.kr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강의안 6종 셋트 마련됨,
소책자 PDF파일(학교폭력법, 소년법 다운 받아 읽어볼것)
17.명예훼손죄 : 3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2명인 경우 해당없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도 해당, 구체적임
18. 모욕죄 : 구체적이 않음(병신, 바보, 머저리 등의 말)=> 특히 교사는 학생지도시 유의
19. 녹취의 법률적 범위 : 대화자가 끼면 모든 녹취는 합법적임(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 녹취했을때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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