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학교 폭력 관련) 사무처리 규정 개정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2. 6. 22. 15:02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 사무처리규정 개정알림

1. 관련 : 서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12656(2012.5.2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15372(2012.5.1)호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가해자 전학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3.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취학 사무처리 규정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내 용

처리 방법

행정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가

    해자 전학처리 세부 내용

    개정

○ 가해학생 전출교 우선 배정

○ 피해 학생과의 거리를

   고려한 학교별,학년별,

   남녀별 순차적 배정

     (피해학생 보호)

전입학 배정은

   교육장 고유 권한임

(20120521)2012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hwp

 

2012년 5월 변경(안) 신구대조표.hwp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중학교 전입학및 재취.hwp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중학교 전입학및 재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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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변경(안)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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