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 사무처리규정 개정알림 |
1. 관련 : 서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12656(2012.5.2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15372(2012.5.1)호
2.「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가해자 전학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3.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취학 사무처리 규정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내 용 |
처리 방법 |
행정 사항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가 해자 전학처리 세부 내용 개정 |
○ 가해학생 전출교 우선 배정 ○ 피해 학생과의 거리를 고려한 학교별,학년별, 남녀별 순차적 배정 (피해학생 보호) |
○ 전입학 배정은 교육장 고유 권한임 |
(20120521)2012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hwp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중학교 전입학및 재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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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2012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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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변경(안)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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