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학

노사이해 섬머리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1. 11. 23. 23:11

<교원노조법의 이해와 쟁점해설>

                                                   최학종 : hank033@hanmail.net

                                                   (한국노무법인 : 02-2632-9512)

1. BRICKS : Brazil, Russia, India, China

2. CIVETS : Colombia, Indonesia, Vietnam, Egypt, Turkey, South Africa

3. 위법 : 법위반 / 불법 :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위

4. 유리한 조건 우선의 법clr : 일반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노동관계법에서만 적용됨

5. 정규직 : 정년이 보장됨(대통령, 교육감- 비정규직)

6. 헌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조직의 임무

7. 헌법33조: 근로자와 공무원인 근로자(법률이 정하는 자)로 구분

8. 근로자 : 봉급 받은자 모두/ 사용자 : 봉급 주는자

9. 특별법 제정 : 교원지위특별향상법(91년도), 교원노조법(99년도)

10.교육계 인적구성과 관련법 : 계약서 작성시 고려?

구분

개별노동 관계법

집단노동 관계법

교원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학교회계직

근로기준법

일반노조법

기 타

민법

민법상 노동법

11.대한민국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단 교원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

12. 학교장은 개별노동 관계법에 의하여 근로자이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음으로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 또한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없음으로 사용자이다.

13.기간제 교원 임용 : 교원노조법에 따라 (1년 + 3년)으로 4년 임용가능함

단,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 질병, 군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대체등이 이에 해당)

14. 단체 협약 체결권은(교육감, 장관 = 지부, 본부)이다. 단체협약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

하여 (~~협조바랍니다,~~ 노력한다 등) 시행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불이행

하여도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공문 위반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공문을 잘보고 판단하

여야 할 것이며, 학교장은 지나치게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다.

15. 단체는 2인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조합신고필증과 조합원(공문요청 확인)인지를

확인한다. 단체협약을 할 경우 (노동조합을 존중합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실장에게

위임 할터니이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히 이야기한다: 단 위임할 경우

가드라인을 미리 조율하여 지시가 필요)

16.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 좋아야 한다(이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및 쟁점해설>

 

                                                           이공희 교수 khlee0202@hanmail.net

                                                                (고용노동연수원)

1. 헌법 31조 : 교유계의 특수성 우선

⑹항 (교원의 법정지위)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임으로 교육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33보다 31가 우선되어 적용된다.

2. <계약제>의 사용자는 누구?

- 교육감 (지침시달자) : 사용자(ㅇ)

- 학교장 (계약자) : 사용자(ㅇ)

* 계약제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위임권을 폭넓게 부여한 것임

3. 학교회계직은 지침이 없음으로 <자율경영시스템>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다(2005년부터 적용)

4. 초중등교육법 : 20조(교직원의 임무 : 법령에 따라~~~), 30조(학운위 : 심의사항 구체적

으로 심의 받을 것)

5.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구분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법정조건

약정조건

근무조건

법정주의

최저조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유급휴일

관공서휴일

주휴일, 노동절

약정

병가

유급

×

약정

- 공무원은 단체협약보다 법이 우선이다( 근로기준법의 단체협약과 성격이 다르다)

- 회계직의 병가는 60일이나 6일만 유급이다

- 회계직의 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단 약정으로 인하여 최저기준보다 나을 경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회계직은 (2005년부터 전면급식 실시) 물어볼때가 없음으로 학교장이 알아서 재량

권을 행사하여 처리한다.

- 학교회계직 계약체결시 유의 사항 : 000은(구체적으로 명시) 공무원에 준한다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회계직 정년 명시할 때 유의사항 : 57세 까지로 하며, 그 달의 말일? 그 분기의 말일?

그 반기의 말일, 그 한해의 말일?로 구체적으로 명시

- 교장은 회계직에 있어서는 민간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회계직은 민간근로자이며 무기계약제(취업규칙에 적용되어 재 계약불필요)와 기간제근로

자로 구분된다.<취업규칙 (2007.10.1) 제정되어 학교장 자율권으로 함>

- 신설학교 학교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 취업규칙 변경할 경우 : 유리(학교장 마음데로), 불리한 사항은 학교장 마음데로 못 바꾸

며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함(개별적 동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이 있음으

로 안됨)

- 회계직 직원의 정년을 57세에서 55세로 낮출 경우 : 동의를 받지 않고 바꿔 2012. 1.1

부터 라고 개정할 경우는 기존직원은 57세가 정년이며, 신규직원은 55세 정년의 적용을

받는다.

6.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계약

민법상 계약

근로기준법상 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강제(최저기준)

도급, 용역

근로계약

일의 결과

일의 과정(상요, 종속관계)

(퇴직금 (X)) (퇴지금(ㅇ))

7.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위하여 서면으로 계약한다.

8.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구분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유형)

근로기간

무기(정년보장)

유기 (기간제근로자)

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이상

주당 40시간 이하(단시간근로자)

사업주

고용사업주=사용자업주

고용사업주 ≠사용자업주(파견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

- 학교장은 모든 업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총사용계약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하면 근로계약에 적합한 근로자로 본다

- 학교장 고민? 2년 이내에 근로를 종료 시킬 것인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 체육코치 무기계약은 ?(우선 자격증 확인 : 경기지도사 1, 2급, 생활체육지도사 1,2,3급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위의 두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무기계악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학교의 무기계약직은 정규근로자이다

-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한다.

-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40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초단시간근로자: 4주 평균하 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9. 근로관계 종료 : 정년, 사직(권고사직여부?), 해고(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0. 학급수 감축으로 회계직을 감원해야 할 경우 :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처리(사유 발생시점 기준만들어 처리해도 무방)

     : 예시) 근무평정 60점, 다면평가 20점, 학교장자율권 10점, 운영위원회 평가 10점)

11.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 계약 : 도급계약을 해 놓고 근로자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는

     불법파견(위법도급)이 되어 처벌됨

 

 

 

 

 

<유머 이야기>

1. 공과 여자

10대 : 축구공(많은 수가 따라 다님)

20대 : 농구공(따라다니는 수가 줄어듬)

30대 : 탁구공(서로가져라고 양보)

40대 : 골프공(마음대로 치고 찾지도 않음)

50대 : 피구공(맞을까봐 피함)

60대 : 오재미(공도아닌 것이 공인측함)

2. <고성방가>이야기

선생님 : 사람이 술마시고 거리에서 소리지르는 경우의 고사성어는?( 단 끝자는 ~가 임)

A : 고음불가 / B :이럴수가 / C:아빠인가

3. 자녀들 몇 명 이야기

- 아들 하나 : 골방에서 죽는다

- 아들 둘 : 길에서 죽는다

- 딸 하나 : 고무장갑끼고 죽는다

- 아들 하나, 딸 하나 : 고무장갑 끼고 길에서 죽는다

4. 동자승과 주지승 이야기(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 주지승 :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유심히 쳐다본다

- 동자승 : 스님께서는 왜 저 여자를 쳐다봅니까?

- 주지승 : 금식한다고 음식점의 메뉴판도 못보냐

 

 

 

 <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김세영 교수 ( kimsy@plexus.co.kr)

                                            플렉서스코리아 02-782-1929

                                              (조직문화 및 리더십 전문가)

1. 조직이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시스템)

2. 좋은 조직이란 ? 관계의 질 ( Quality of relationship)

3. 조직은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고 장려해야 하지만, 언제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야 한다

(역사는 수 많은 리더들에 의해 연출되는 현장이다)

- 세 사람의 석공이야기

A : 먹고살기 위해서( 이해할 만하다)

B :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 최고의 전문가가 대형사고

C : 가장 아름다운 사원을 짓기 위해서(바람직하다)

 

4. 커뮤티케이션의 4가지 원리

- 커뮤니케이션은 지각(perception)이다 (지각은 어떻게 시키느냐?)

- 커뮤티케이션은 기대(Expectation)이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

-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요구(Demand)이다 (그들이 무엇이 되기(to be)를 원하는가?)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는 다른것이며 상호의존적이다(과연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인가?)

 

5. 추천도서 : 펭귄의 계약 (펭귄과 바다코끼리 이야기 :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6. 시스템적 사고와 소통

- 미래의 발생할 일들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으로만 예측하기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물들을 보다 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복합적 사고는 개인과 조직의 갈등파악과 해결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설득하고 소통할수 있을까?

 

7. 오늘의 주인공 중국의 상앙(위나라 혁신가, 법가의 대표적 인물 공손앙, 위앙이라고도

부름)

 

<멋진 리더를 기대하며>

- 여러 정책들의 가시적성과도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아

무 소용이 없다.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 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