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의 이해와 쟁점해설>
최학종 : hank033@hanmail.net
(한국노무법인 : 02-2632-9512)
1. BRICKS : Brazil, Russia, India, China
2. CIVETS : Colombia, Indonesia, Vietnam, Egypt, Turkey, South Africa
3. 위법 : 법위반 / 불법 :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위
4. 유리한 조건 우선의 법clr : 일반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노동관계법에서만 적용됨
5. 정규직 : 정년이 보장됨(대통령, 교육감- 비정규직)
6. 헌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조직의 임무
7. 헌법33조: 근로자와 공무원인 근로자(법률이 정하는 자)로 구분
8. 근로자 : 봉급 받은자 모두/ 사용자 : 봉급 주는자
9. 특별법 제정 : 교원지위특별향상법(91년도), 교원노조법(99년도)
10.교육계 인적구성과 관련법 : 계약서 작성시 고려?
구분 |
개별노동 관계법 |
집단노동 관계법 |
교원 |
국가공무원법 |
교원노조법 |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노조법 |
학교회계직 |
근로기준법 |
일반노조법 |
기 타 |
민법 |
민법상 노동법 |
11.대한민국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단 교원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
12. 학교장은 개별노동 관계법에 의하여 근로자이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음으로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 또한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없음으로 사용자이다.
13.기간제 교원 임용 : 교원노조법에 따라 (1년 + 3년)으로 4년 임용가능함
단,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출산, 질병, 군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대체등이 이에 해당)
14. 단체 협약 체결권은(교육감, 장관 = 지부, 본부)이다. 단체협약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
하여 (~~협조바랍니다,~~ 노력한다 등) 시행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불이행
하여도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공문 위반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공문을 잘보고 판단하
여야 할 것이며, 학교장은 지나치게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다.
15. 단체는 2인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조합신고필증과 조합원(공문요청 확인)인지를
확인한다. 단체협약을 할 경우 (노동조합을 존중합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실장에게
위임 할터니이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히 이야기한다: 단 위임할 경우
가드라인을 미리 조율하여 지시가 필요)
16.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 좋아야 한다(이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및 쟁점해설>
이공희 교수 khlee0202@hanmail.net
(고용노동연수원)
1. 헌법 31조 : 교유계의 특수성 우선
⑹항 (교원의 법정지위)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임으로 교육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33보다 31가 우선되어 적용된다.
2. <계약제>의 사용자는 누구?
- 교육감 (지침시달자) : 사용자(ㅇ)
- 학교장 (계약자) : 사용자(ㅇ)
* 계약제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위임권을 폭넓게 부여한 것임
3. 학교회계직은 지침이 없음으로 <자율경영시스템>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다(2005년부터 적용)
4. 초중등교육법 : 20조(교직원의 임무 : 법령에 따라~~~), 30조(학운위 : 심의사항 구체적
으로 심의 받을 것)
5.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구분 |
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 |
법정조건 |
약정조건 | ||
근무조건 |
법정주의 |
최저조건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유급휴일 |
관공서휴일 |
주휴일, 노동절 |
약정 |
병가 |
유급 |
× |
약정 |
- 공무원은 단체협약보다 법이 우선이다( 근로기준법의 단체협약과 성격이 다르다)
- 회계직의 병가는 60일이나 6일만 유급이다
- 회계직의 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단 약정으로 인하여 최저기준보다 나을 경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회계직은 (2005년부터 전면급식 실시) 물어볼때가 없음으로 학교장이 알아서 재량
권을 행사하여 처리한다.
- 학교회계직 계약체결시 유의 사항 : 000은(구체적으로 명시) 공무원에 준한다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회계직 정년 명시할 때 유의사항 : 57세 까지로 하며, 그 달의 말일? 그 분기의 말일?
그 반기의 말일, 그 한해의 말일?로 구체적으로 명시
- 교장은 회계직에 있어서는 민간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회계직은 민간근로자이며 무기계약제(취업규칙에 적용되어 재 계약불필요)와 기간제근로
자로 구분된다.<취업규칙 (2007.10.1) 제정되어 학교장 자율권으로 함>
- 신설학교 학교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 취업규칙 변경할 경우 : 유리(학교장 마음데로), 불리한 사항은 학교장 마음데로 못 바꾸
며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함(개별적 동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이 있음으
로 안됨)
- 회계직 직원의 정년을 57세에서 55세로 낮출 경우 : 동의를 받지 않고 바꿔 2012. 1.1
부터 라고 개정할 경우는 기존직원은 57세가 정년이며, 신규직원은 55세 정년의 적용을
받는다.
6.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계약
민법상 계약 |
근로기준법상 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강제(최저기준) |
도급, 용역 |
근로계약 |
일의 결과 |
일의 과정(상요, 종속관계) |
(퇴직금 (X)) (퇴지금(ㅇ))
7.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위하여 서면으로 계약한다.
8.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구분 |
정규근로자 |
비정규근로자 (유형) |
근로기간 |
무기(정년보장) |
유기 (기간제근로자) |
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이상 |
주당 40시간 이하(단시간근로자) |
사업주 |
고용사업주=사용자업주 |
고용사업주 ≠사용자업주(파견근로자)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
- 학교장은 모든 업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총사용계약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하면 근로계약에 적합한 근로자로 본다
- 학교장 고민? 2년 이내에 근로를 종료 시킬 것인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 체육코치 무기계약은 ?(우선 자격증 확인 : 경기지도사 1, 2급, 생활체육지도사 1,2,3급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위의 두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무기계악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학교의 무기계약직은 정규근로자이다
-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한다.
-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40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초단시간근로자: 4주 평균하 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9. 근로관계 종료 : 정년, 사직(권고사직여부?), 해고(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0. 학급수 감축으로 회계직을 감원해야 할 경우 :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처리(사유 발생시점 기준만들어 처리해도 무방)
: 예시) 근무평정 60점, 다면평가 20점, 학교장자율권 10점, 운영위원회 평가 10점)
11.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 계약 : 도급계약을 해 놓고 근로자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는
불법파견(위법도급)이 되어 처벌됨
<유머 이야기>
1. 공과 여자
10대 : 축구공(많은 수가 따라 다님)
20대 : 농구공(따라다니는 수가 줄어듬)
30대 : 탁구공(서로가져라고 양보)
40대 : 골프공(마음대로 치고 찾지도 않음)
50대 : 피구공(맞을까봐 피함)
60대 : 오재미(공도아닌 것이 공인측함)
2. <고성방가>이야기
선생님 : 사람이 술마시고 거리에서 소리지르는 경우의 고사성어는?( 단 끝자는 ~가 임)
A : 고음불가 / B :이럴수가 / C:아빠인가
3. 자녀들 몇 명 이야기
- 아들 하나 : 골방에서 죽는다
- 아들 둘 : 길에서 죽는다
- 딸 하나 : 고무장갑끼고 죽는다
- 아들 하나, 딸 하나 : 고무장갑 끼고 길에서 죽는다
4. 동자승과 주지승 이야기(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 주지승 :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유심히 쳐다본다
- 동자승 : 스님께서는 왜 저 여자를 쳐다봅니까?
- 주지승 : 금식한다고 음식점의 메뉴판도 못보냐
<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김세영 교수 ( kimsy@plexus.co.kr)
플렉서스코리아 02-782-1929
(조직문화 및 리더십 전문가)
1. 조직이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시스템)
2. 좋은 조직이란 ? 관계의 질 ( Quality of relationship)
3. 조직은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고 장려해야 하지만, 언제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야 한다
(역사는 수 많은 리더들에 의해 연출되는 현장이다)
- 세 사람의 석공이야기
A : 먹고살기 위해서( 이해할 만하다)
B :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 최고의 전문가가 대형사고
C : 가장 아름다운 사원을 짓기 위해서(바람직하다)
4. 커뮤티케이션의 4가지 원리
- 커뮤니케이션은 지각(perception)이다 (지각은 어떻게 시키느냐?)
- 커뮤티케이션은 기대(Expectation)이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
-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요구(Demand)이다 (그들이 무엇이 되기(to be)를 원하는가?)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는 다른것이며 상호의존적이다(과연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인가?)
5. 추천도서 : 펭귄의 계약 (펭귄과 바다코끼리 이야기 :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6. 시스템적 사고와 소통
- 미래의 발생할 일들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으로만 예측하기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물들을 보다 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복합적 사고는 개인과 조직의 갈등파악과 해결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설득하고 소통할수 있을까?
7. 오늘의 주인공 중국의 상앙(위나라 혁신가, 법가의 대표적 인물 공손앙, 위앙이라고도
부름)
<멋진 리더를 기대하며>
- 여러 정책들의 가시적성과도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아
무 소용이 없다.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 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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