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개정령)」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0. 10. 6. 12:2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9 개정 교육과정(‘09.12.23)」,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시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방안(‘10.1.26)」및「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10.4.9)」등 시행이 확정된 교육정책 중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관련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 중 일부 내용(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제외하여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제9조(수상경력) 관련

‘교내상과 교과와 관련없는 교외상’에 한해 입력했던 수상경력 입력기준을 ‘교내상’만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관련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한해 입력을 허용해 왔던 자격증 및 인증의 범위를 ‘기술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제12조(재량활동), 제13조(특별활동상황) 및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관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창의적 재량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창의적 재량활동’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특별활동상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으로 변경

마.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지 제9호 관련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 중 ‘이수자수’를 ‘수강자수’로 변경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평가는 고등학교 교양과목과 같이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과목명, 이수시간(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수단위) 및 이수여부만 입력하도록 변경

고등학교의 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등급’ 대신 ‘이수’ 입력 및 소인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등급’ 대신에 ‘․’ 입력 가능 등의 내용을 신설

바. 제17조(기타사항) 및 별지 제9호관련

고등학교의 구분 신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2010. 6.29)에 따라, 기존 전문계고등학교 및 기타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으로 변경

사.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관련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화상강의 출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근거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과부령제1호)

나. 예산조치 : 2009 개정 교육과정 등 관련 교무업무시스템 프로그램 수정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나이스 개발사업’에 포함

다. 합 의 : 관계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침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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