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과 교육공무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개정비교(2010년)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0. 7. 29. 11:23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 개정 전 >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입양휴가 : 14일

                         * 교원의 경우는 주5일제가 전면실시 되기 이전에는 개정전의 휴가일수를 적용

                           받음.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 개정 후 >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1. 공무원 선서문개정

○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문구 개정

선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

(제2조제2항관련)

 

제2조제3항

2. 연가일수 개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를 2일 가산

제15조제1항

3. 공가사유 추가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받을 때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교섭·협약체결에 참석할 때

제19조제6호,

제9호

4. 유·사산휴가 대상 임신기간 확대

○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 부여

※ 임신 11주 이내 : 5일, 12주~16주 : 10일

*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음

제20조제10항

5. 불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신설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받는 경우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제20조제11항

6.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본인 결혼 : 7→5일, 자녀결혼 : 0→1일, 배우자출산 : 3→5일, 형제자매사망 : 0→1일, 입양 : 14→20일

별표2

(제20조제1항관련)

7.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경조사 휴가 산정시 일반휴가와 동일하게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제22조

8. 다음연도 연가사용 사유 명시

○ 다음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안부장관이 정함

현재 행안부 예규에서 형제자매 결혼·사망 등 경조사 휴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6조제6항

9. 강등을 연가일수 등에서 공제 사유 추가

○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기간을 연가일수, 재직기간에서 공제

○ ‘강등’ 사실이 있으면 다음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 가산할 수 없음

※ 결근, 정직, 직위해제 → ‘강등’ 추가

제17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10. 겸직허가권 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 허가권자(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허가 대상 공무원의 직급 변경

임용권자의 겸직허가 대상 공무원

: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제청권자의 겸직허가 대상 공무원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제26조제3항

 

붙임1-국가공무원복무규정주요개정내용.hwp

 

붙임2-국가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hwp

 

붙임3-국가공무원선서에관한규칙.hwp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보완개선안(070611)-학.hwp

 

 

 

붙임1-국가공무원복무규정주요개정내용.hwp
0.02MB
붙임2-국가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hwp
0.02MB
붙임3-국가공무원선서에관한규칙.hwp
0.01MB
붙임3-국가공무원선서에관한규칙.hwp
0.01MB
?????????? ?????(070611)-?.hwp
0.14MB
붙임2-국가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