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 개정 전 >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출산 |
배우자 |
3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입양휴가 : 14일
* 교원의 경우는 주5일제가 전면실시 되기 이전에는 개정전의 휴가일수를 적용
받음.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 개정 후 >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5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조문안 | |
1. 공무원 선서문개정 |
○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문구 개정 ○ 선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별표1 (제2조제2항관련)
제2조제3항 | |
2. 연가일수 개선 |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를 2일 가산 |
제15조제1항 | |
3. 공가사유 추가 |
○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받을 때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교섭·협약체결에 참석할 때 |
제19조제6호, 제9호 | |
4. 유·사산휴가 대상 임신기간 확대 |
○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 부여 ※ 임신 11주 이내 : 5일, 12주~16주 : 10일 *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음 |
제20조제10항 | |
5. 불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신설 |
○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받는 경우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
제20조제11항 | |
6.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
○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본인 결혼 : 7→5일, 자녀결혼 : 0→1일, 배우자출산 : 3→5일, 형제자매사망 : 0→1일, 입양 : 14→20일 |
별표2 (제20조제1항관련) | |
7.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
○ 경조사 휴가 산정시 일반휴가와 동일하게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제22조 | |
8. 다음연도 연가사용 사유 명시 |
○ 다음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안부장관이 정함 ※ 현재 행안부 예규에서 형제자매 결혼·사망 등 경조사 휴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6조제6항 | |
9. 강등을 연가일수 등에서 공제 사유 추가 |
○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기간을 연가일수, 재직기간에서 공제 ○ ‘강등’ 사실이 있으면 다음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 가산할 수 없음 ※ 결근, 정직, 직위해제 → ‘강등’ 추가 |
제17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 |
10. 겸직허가권 개정 |
○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 허가권자(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의 허가 대상 공무원의 직급 변경 ※ 임용권자의 겸직허가 대상 공무원 :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 임용제청권자의 겸직허가 대상 공무원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
제26조제3항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보완개선안(070611)-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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