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이해
<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 >
-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감호하는 것
- 2호처분: 단기보호관찰 받는 것
- 3호처분: 보호관찰 받는 것
- 4호처분: 소년보호(아동복지)시설에 위탁 감호하는 것(6개월 위탁)
- 5호처분: 병원 또는 요양시설원에 위탁 감호하는 것 (6개월 위탁)
- 6호처분: 단기소년원 송치 (6개월 단기간동안의 이사회를 격리시키고
자유를 박탈 시키는 처분)
- 7호처분: 소년원 송치 (1년 장기간동안의 이사회를 격리시키고 자유를
박탈시키는 처분)
<소년보호사건대상 >
- 범죄 소년: 14세 이상 18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소년
- 촉범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년
- 우범 소년: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소년
<소년보호사건처리>
- 경찰 : 촉범 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
에 송치
- 검찰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 형사법원: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장: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
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등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참고> 형사처분: 형사법원이 벌금형이상, 징역형 이상 , 무기징역이상 , 유기징역이상 , 금 고형 이상 이 보일경우에는 소년교도소로 (송치) 한다.
첨부: 개정 소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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