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이해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0. 4. 2. 12:59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이해


<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 >

 -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감호하는 것

 - 2호처분: 단기보호관찰 받는 것

 - 3호처분: 보호관찰 받는 것

 - 4호처분: 소년보호(아동복지)시설에 위탁 감호하는 것(6개월 위탁)

 - 5호처분: 병원 또는 요양시설원에 위탁 감호하는 것 (6개월 위탁)

 - 6호처분: 단기소년원 송치 (6개월 단기간동안의 이사회를 격리시키고

           자유를 박탈 시키는 처분)

 - 7호처분: 소년원 송치 (1년 장기간동안의 이사회를 격리시키고 자유를

           박탈시키는 처분)


<소년보호사건대상 >

 - 범죄 소년: 14세 이상 18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소년

 - 촉범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년

 - 우범 소년: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소년


<소년보호사건처리>

 - 경찰 : 촉범 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

          에 송치

 - 검찰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 형사법원: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장: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

          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등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참고> 형사처분: 형사법원이 벌금형이상, 징역형 이상 , 무기징역이상 , 유기징역이상 , 금 고형 이상 이 보일경우에는 소년교도소로 (송치) 한다.

 

첨부: 개정 소년법 :

소년법.hwp

 

 

 


소년법.hwp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