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교육전문직 임용자격 강화(서울시교육청)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08. 10. 19. 11:47
                          장학사ㆍ연구사 임용자격 강화  => 교육경력 기준 14→15년

   일선학교 교사가 장학사ㆍ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에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전문직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관리원칙 개정으로 장학사ㆍ연구사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14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교육경력 기준을 12년에서 매년 1년씩 확대해 내년에는 3년 전에 비해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셈이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15년 정도의 경험은 필요한 것 같다"며 "이제 더 이상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해 가산점도 일부 조정돼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을 취득하면 각각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 밖에도 내년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서울과학고의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 영재학교 교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전보와 상관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과학고는 수학, 과학 등 특정 교사에 한해 5년의 전보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한 학교에서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앞으로 영재학교 교사는 평생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간, 학교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과 학교에 행ㆍ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학교'와 관련해서도 우수교사 전입 요청비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됐다.

   하루에 3차례 급식하는 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한 영양교사에 대해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200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