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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연가, 육아시간, 경조사)안내(2024.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 적용 사항 가.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조) ※ 2024.1.1.자 기준 적용 현재▷변경•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 나.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항) 현재▷변경•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교직상식 2024.07.03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계산 방법

=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 ▣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인정 ▷ 이번 달에 풀근무 한 만큼 다음달 에 주는 수당입니다. 단, 1달에 최대 15일까지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20일을 하더라도 수당은 15일 어치만 줍니다. 풀근무 : 하루 8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 ▷ 다음과 같은 복무 사항이 있을 경우 풀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속하는 모든 복무 (조퇴, 지각 등등), 대체휴무, 41조 연수(방학), 출장(연수), 결근,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 다음과 같은 복무사항은 풀근무로 인정됩니다. 근무지내 출장, 관외 출장, 모성 보호 시간(1일 2시간), 육아시간(1일 2시간) ▣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의 액수 ▷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의 책정 방법은..

교직상식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