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 적용 사항 가.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조) ※ 2024.1.1.자 기준 적용 현재▷변경•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 나.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항) 현재▷변경•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