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수지명 제도 개선(폐지) 방안-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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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연수 지명 명부 폐지 등 교원 연수 지명 제도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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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15.(월), 교원양성연수과>
□ 추진 배경
◦ 교원 연수지명 명부 및 지명번호 운영 관련 행정부담에 대한 현장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연수지명 명부 운영 제도 개선 필요
| < 연수지명 명부 관련 현장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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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연수원 등) 연수담당자가 매번 연수지명번호를 취합받아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심각 ❖ (ㅇㅇ초 등) 연수를 신청할 때마다 연수지명대장에 지명번호를 수기로 기입해야 하는 불편 및 연수업무 담당자가 지명대장을 관리자에게 결재받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개선필요 |
□ 관련 근거
◦ (관련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 (제4조) 직무연수 대상자는 교육감(국립기관장)이 지명하되,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ㆍ사립 학교의 장에게 위임 가능
◦ (시행지침) 교원 연수 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
(교원양성연수과-26, ’07.2.9)
□ 추진 경과
◦ (’07.2.9 제도개선 이전) 연수원(대학부설, 원격교육, 특수분야)에 직무연수를
신청하기 위해 교육감 지명절차 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학교장 추천서’를
팩스로 해당 연수기관에 제출
◦ (지명명부 제도도입) 교원 연수 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
(교원양성연수과-26, ’07.2.9)를 통해 연수지명명부 비치‧운영
◦ (제도개선 추진) 연수 중점 추진방향(교원양성연수과-4457, ’18.10.2)을 통해
연수지명명부(지명장부) 운영 관련 제도개선 추진 안내
◦ (법령개정 추진)「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원양성연수과-5647, ’18.11.30)
* 교원 직무연수 참여 자율성 확대하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연수지명번호 없이도 원격연수 등
직무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4조 제1항)
⇒ (법제심사 의견) 연수규정 체계상 선발(지명)이 되어야 연수가능하므로 지명절차의
개선은 법령개정 없이 지침*으로 안내 가능
* 원격연수를 신청‧승인할 경우 학교장 지명으로 간주하는 등 지명절차 개선 가능
◦ (현장의견수렴) 연수지명 제도절차 개선(안) 의견수렴(’19. 3.28.〜4.9) 및 일부 반영
□ 개선 방안
◦ (학교 또는 기관) 비치 중인「연수지명명부」폐지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적용 추진
- (기본원칙)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지명
- (집합연수) 소속기관장의 결재*(전자문서, 나이스결재 등)를 득하여 추천 또는 지명(선발)
* 국립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가능
※ (예시) 교육청 집합 연수 추천요청에 따른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추천의 경우 추천공문,
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명하고 복무명령에 따라 집합연수에 참여가능
▪OO 연수 대상자 추천요청 (연수원) | | ▪연수대상자 추천(지명) (교육청, 학교 등 소속기관) | | ▪연수대상자 확정 (연수원) | | ▪교원연수실시 (교육청, 교육 지원청, 연수원 등) |
- (원격연수) 원격연수의 신청‧승인(연수원)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
다만, 예산‧복무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
* 연간 개인 연수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 준수
◦ (모든 연수기관*)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부분 삭제
*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연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수기관
□ 행정 사항
① 시‧도교육청
◦ 지명권자인 시도교육감(교육장, 학교장) 소관 자체 지침(연수 지명 결재 절차 포함)을
개정을 통해 공문으로 안내 요청함
◦ 학교별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고 개선방안으로 운영하도록 조치
◦ 시‧도교육청(직속기관,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연수는 지명명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세부절차*를 정하도록 함
*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지명하는 경우, 별도 학교장 지명 불요 등
② 각급 학교
◦ 학교별로 ‘연수지명명부’ 폐지사항 및 지명방법 등을 전체 교원 에게 안내
◦ 학교장이 연수지명 시 연수의 중복방지, 연수의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명
◦ 집합연수 실적 등재 시 지명 여부를 확인하여 등재
③ 중앙교육연수원(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시행규칙 제3조의2)
◦ 연수 신청 시 문서*(전자,비전자 포함)로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및 이수 시스템에
연수지명번호 삭제하도록 개선
* 연수원에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 단, 복무결재는 득하여야 함
※ 지명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수원 요청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회신
④ 원격교육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시도교육연수원 등 원격연수 포함)
◦ 연수 신청 및 이수시스템에 연수지명번호 삭제하도록 개선
◦ 원격연수의 경우 원격연수 신청‧승인을 소속기관의 장(학교장 등)의 지명으로
간주처리, 이 경우 연수비 처리 등은 회계규정을 준수
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연수지명번호 입력시스템 미사용처리
□ 향후 계획
◦ (시행시기) 2019. 4. 15.(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연수부터 연수지명 명부 제도는
폐지하되, 이수증 표기 등 이수시스템, 나이스 등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스템은
개선 완료시 반영
붙임 |
| 변경 전․후 업무처리 절차 |
□ 업무처리절차 비교표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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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지명 절차(예시)
① 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 송부
② 전자문서로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 연수원 등 송부
③ 연수지명신청*(나이스 연수>연수지명신청)
* ①, ② 방법 이외에 이메일, FAX를 통해 집합연수 신청시 사용 가능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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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스템 개선 예정(지명번호 삭제, 지명시스템 사용가능)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_190415 교원 연수지명 제도 개선 방안(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