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교원 연수지명 제도 개선(폐지) 방안-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9. 4. 29. 11:50

 

 

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연수 지명 명부 폐지 등

교원 연수 지명 제도 개선 방안

 

 


                                                                            <’19. 4. 15.(), 교원양성연수과>

추진 배경

교원 연수지명 명부 및 지명번호 운영 관련 행정부담에 대한 현장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연수지명 명부 운영 제도 개선 필요

< 연수지명 명부 관련 현장의견 >

 

 

 

(ㅇㅇ연수원 등) 연수담당자가 매번 연수지명번호를 취합받아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심각

(ㅇㅇ초 등) 연수를 신청할 때마다 연수지명대장에 지명번호를 수기로 기입해야 하는 불편 및 연수업무 담당자가 지명대장을 관리자에게 결재받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개선필요

관련 근거

(관련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4(연수대상자의 선발)

(4) 직무연수 대상자는 교육감(국립기관장)이 지명하되,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ㆍ사립 학교의 장에게 위임 가능

(시행지침) 교원 연수 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

  (교원양성연수과-26, ’07.2.9)

 

추진 경과

(’07.2.9 제도개선 이전) 연수원(대학부설, 원격교육, 특수분야)에 직무연수를

신청하기 위해 교육감 지명절차 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학교장 추천서

팩스로 해당 연수기관에 제출

(지명명부 제도도입) 교원 연수 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

  (교원양성연수과-26, ’07.2.9)를 통해 연수지명명부 비치운영

(제도개선 추진) 연수 중점 추진방향(교원양성연수과-4457, ’18.10.2)을 통해

  연수지명명부(지명장부) 운영 관련 제도개선 추진 안내

(법령개정 추진)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교원양성연수과-5647, ’18.11.30)

* 교원 직무연수 참여 자율성 확대하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연수지명번호 없이도 원격연수 등

   직무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4조 제1)

(법제심사 의견) 연수규정 체계상 선발(지명)되어야 연수가능하므지명절차의

    개선은 법령개정 없이 지침*으로 안내 가능

* 원격연수를 신청승인할 경우 학교장 지명으로 간주하는 등 지명절차 개선 가능

(현장의견수렴) 연수지명 제도절차 개선() 의견수렴(’19. 3.28.4.9) 및 일부 반영

 

개선 방안

(학교 또는 기관) 비치 중인연수지명명부폐지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적용 추진

- (기본원칙)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지명

- (집합연수) 소속기관장의 결재*(전자문서, 나이스결재 등)를 득하여 추천 또는 지명(선발)

* 국립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가능

(예시) 교육청 집합 연수 추천요청에 따른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추천경우 추천공문,

    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명하고 복무명령에 따라 집합연수에 참여가능


OO 연수 대상자 추천요청

(연수원)

연수대상자 추천(지명)

(교육청, 학교 등 소속기관)

연수대상자 확정

(연수원)

교원연수실시

(교육청, 교육 지원청, 연수원 등)

- (원격연수) 원격연수의 신청승인(연수원)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

  다만, 예산복무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

* 연간 개인 연수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 준수

(모든 연수기관*)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부분 삭제

*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연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수기관

 

행정 사항

도교육청

지명권자인 시도교육감(교육장, 학교장) 소관 자체 지침(연수 지명 결재 절차 포함)

  개정을 통해 공문으로 안내 요청함

학교별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고 개선방안으로 운영하도록 조치

도교육청(직속기관,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연수는 지명명부를 폐지하고

   도교육청에서 세부절차*정하도록

*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지명하는 경우, 별도 학교장 지명 불요 등

각급 학교

학교별로 연수지명명부폐지사항 및 지명방법 등을 전체 교원 에게 안내

학교장이 연수지명 시 연수의 중복방지, 연수의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명

집합연수 실적 등재 시 지명 여부를 확인하여 등재

중앙교육연수원(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시행규칙 제3조의2)

연수 신청 시 문서*(전자,비전자 포함)로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및 이수 시스템에

 연수지명번호 삭제하도록 개선

* 연수원에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 , 복무결재는 득하여야 함

지명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수원 요청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회신

원격교육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시도교육연수원 등 원격연수 포함)

연수 신청 및 이수시스템에 연수지명번호 삭제하도록 개선

원격연수의 경우 원격연수 신청승인을 소속기관의 장(학교장 등)의 지명으로

  간주처리, 이 경우 연수비 처리 등은 회계규정을 준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연수지명번호 입력시스템 미사용처리

 

향후 계획

(시행시기) 2019. 4. 15.(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연수부터 연수지명 명부 제도는

  폐지하되, 이수증 표기 등 이수시스템, 나이스 등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스템은

  개선 완료시 반영

붙임

 

변경 전후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비교표

변경전

변경후

연수대상자 선발 및 명단 송부(지명)

복무 상신결재

지명명부 비치

연수대상자 추천요청

연수실시

이수증 발급

(지명번호 표기)

학교, 기관

연수원

연수대상자 선발 및 명단 송부(지명)

복무 상신결재

지명명부 비치

연수대상자 추천요청

연수실시

이수증 발급

(지명번호 표기)

학교, 기관

연수원

 

연수 지명 절차(예시)

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교육청 송부

전자문서로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교육청, 연수원 등 송부

연수지명신청*(나이스 연수>연수지명신청)

* , 방법 이외에 이메일, FAX를 통해 집합연수 신청시 사용 가능

변경전

변경후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스템 개선 예정(지명번호 삭제, 지명시스템 사용가능)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_190415 교원 연수지명 제도 개선 방안(시행).hwp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_190415 교원 연수지명 제도 개선 방안(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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