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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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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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적 구성ㆍ운영
? 개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절차에 맞춰 구성ㆍ운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을 통해 운영에 대한 이해 증진
?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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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3월 21일까지) | | 지역위원 선출 (3월 30일까지)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4월 20일까지) |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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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위원의 임기(조례 제9조): 1년, 두 차례 연임(연속 3년 가능)
<다만,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2019학년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음 (2016학년도 이전 경력 불산입) ?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시, 유치원 학부모 위원이 연속 3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불가 ? 연임은 동일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경우는 연임이 아님 예) 00초 운영위원 → 00고 운영위원으로 연속해서 입후보가능 A초 운영위원 → B초 운영위원으로 연속해서 입후보가능 |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철저
(학교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3)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준수
? 학부모 및 교원위원: 3월21일까지 ? 지역위원: 3월30일까지 ? 임원선출: 4월20일까지 |
2. 행정사항
? 학교운영위원(장) 전문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연수?프로그램 홍보 협조
(별도 계획수립 후 공문 시행예정)
❍ 최소 1회 이상 자체연수 반드시 실시(유인물 대체 지양)
? 협조 사항
❍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기에 맞춰 학부모에게 홍보 강화 및 선출절차 준수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 사업별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에게 적극 홍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