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아름다운 숲)고등학교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유의사항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9. 3. 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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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유의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적 구성ㆍ운영

? 개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절차에 맞춰 구성ㆍ운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을 통해 운영에 대한 이해 증진

?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null)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null)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null)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null)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321일까지)

(null)

지역위원 선출

(330일까지)

(null)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420일까지)

(null)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 유의사항

1) 위원의 임기(조례 제9): 1, 두 차례 연임(연속 3년 가능)

<다만,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2019학년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음

(2016학년도 이전 경력 불산입)

?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시,

유치원 학부모 위원이 연속 3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불가

? 연임은 동일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경우는 연임이 아님

) 00초 운영위원 00고 운영위원으로 연속해서 입후보가능

A초 운영위원 B초 운영위원으로 연속해서 입후보가능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철저

(학교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3)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준수

? 학부모 및 교원위원: 321일까지

? 지역위원: 330일까지

? 임원선출: 420일까지

2. 행정사

?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연수?프로그램 홍보 협조

(별도 계획수립 후 공문 시행예정)

최소 1회 이상 자체연수 반드시 실시(유인물 대체 지양)

 

? 협조 사항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기에 맞춰 학부모에게 홍보 강화 및 선출절차 준수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사업별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에게 적극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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