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교육부)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5. 9. 3. 10:43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학교성과급폐지와 교원업적평가)요약

그동안 교원성과상여금평가(학교성과급 + 개인성과급)와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고, 교원업적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며, 개인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개선방안으로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고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연수대상자를 골라내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교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별로 최고값, 최저값 각각 5%씩 제외해 반영키로 했다.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1

 

 

9.3(목1) 석간 보도자료_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1).hwp

 

 

9.3(목1) 석간 보도자료_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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