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995년 유럽연합(EU)이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유럽 정보보호지침(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채택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4년 5월13일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ECJ)가 구글(Google)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신문 등 제 3자가 게재한 웹페이지 링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링크를 내려달라고 구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올린 당사자가 기사나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만 적용된다.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서 사업을 벌이는 미국 기업에 가해진 최대의 타격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갖고 있는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구글은 이에 순응해 2014년 5월 30일 간편하게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 https://support.google.com/legal/contact/lr_eudpa?product=websearch)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알 권리’·‘표현의 자유’와 충돌 검색엔진은 다른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제어하지 않지만 검색 결과 페이지에 뜨는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게재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유명인 등의 프로필을 생성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검색되고 합법적으로 처리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절해지거나 과도해질 수 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이슈때마다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는 행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 개인의 직업·전화번호·주소 등 일체의 정보가 공개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일으켰다.반면 잊혀질 권리 인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의 ‘알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검색엔진은 온라인상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잊혀질 권리 인정으로 뉴스에는 계속 거론되는 정보들이 구글에서만 그 뉴스를 검색할 수 없게 될뿐이라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에서 사업가의 10년전 파산 기록을 삭제하는 게 정당한지 아니면 5년이면 괜찮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색업체가 일부 검색 결과를 편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등 인터넷의 순기능을 방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우리나라는 명예훼손 등 제한적 경우에만 한시적 블라인드 허용국내에서는 당사자가 인터넷에 올라간 개인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업자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콘텐츠를 일단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일명 ‘블라인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행되며 ‘사생활·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재를 임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게시물의 적합성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판단한다. 30일이 지난 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 처리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임시조치 건수는 2008년 9만2638건에서 2013년 24만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검색 엔진 사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삭제 요청했을 때 즉시 지우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에 올린 사적인 글과 사진 등 정보를 개인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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