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학교장 휴가업무 처리 요령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3. 12. 12. 10:30
학교장 휴가업무 처리 요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4호)』에 의하면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