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학교장 휴가업무 처리 요령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3. 12. 12. 10:30

                                        학교장 휴가업무 처리 요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3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4)에 의하면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