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공우원 여비 처리기준과 공무원 여비업무 Q&A(2013년도)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3. 4. 9. 11:35
■ 공무원 여비 처리기준 주요개정내용
구분 |
종전 |
개정 |
비고 |
근무지내 국내출장 |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 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 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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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 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 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 급한다. 1)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 로 한다. 2)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 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추 가 2013.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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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국내출장 (숙박비) |
제2호 : 실비 (상한액 : 40,000원) |
제2호 : 실비 (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그 외 지역은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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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업무_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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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업무 Q_A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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