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공우원 여비 처리기준과 공무원 여비업무 Q&A(2013년도)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3. 4. 9. 11:35

                     ■ 공무원 여비 처리기준 주요개정내용

구분

종전

개정

비고

근무지내 국내출장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 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 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 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 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 급한다.

1)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 로 한다.

2)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 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추 가

2013.3.1.시행

 

 

 

근무지외 국내출장

(숙박비)

제2호 : 실비

(상한액 : 40,000원)

제2호 : 실비

(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그 외 지역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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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업무 Q_A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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