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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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 하나가 생기기 전에 가벼운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이미 그전에 사고가 일어날 위험에 300번 노출된다는 것.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사고를 겪으면서도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는 필연이 된다는 법칙
제비가 낮게 날면 곧 비가 온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먹이가 되는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이다.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것은 공중에 습기가 많아 날개가 젖기 때문이다. 잠자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징후를 앞세우며 다가온다. 그리고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다. 사회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서는 머지않아 대형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다. 몇 가지 잠재적인 징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연처럼 겹쳐질 때,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 한 번의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지나가고 잠재적인 사고는 더 많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 통계적인 법칙으로 정립한 사람은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히였다. 미 해군장교 출신의 하인리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감독관으로 산업재해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크고 작은 각종 산업 재해, 그 사고들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보험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건, 사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그에 의하면 한 번의 대형사고, 이를테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29건 발생했으며, 부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300건 정도가 있었더라는 것이다. 192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하인리히 법칙으로 명명되었다. 이를 사회적인 사건, 사고에 적용하면 강력 범죄사건 하나가 발생했다면 동일 수법의 경범죄가 29회,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시도가 300건 정도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인리히는 또 사고로 인한 재해비용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을 내놓았다. 하나의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직접비용이 하나라면 간접비용은 넷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비용 전체를 계산하려면 직접적인 손해비용에다 곱하기 다섯을 하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해보다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그후 하인리히 법칙은 타이와 피어슨에 의해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되었다. 그들이 영국 보험회사의 사건, 사고 100만 건을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망사고 1건 뒤에는 중경상 3건, 응급처치 50건, 물손사고 80건, 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4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법칙들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으로, 어떤 사회적인 큰 사건이 일어날 때도 특정 사건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암시하는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지나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