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구 제427호 2012.10.24)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2. 11. 7. 11:10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시간외근무」(행정안전부 예규 제427호, 2012.10.24).hwp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예시)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ㅇ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은 공무원이 출근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4시간만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각 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지급대상

- 현업공무원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시간 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ㅇ 1일 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2시간 50분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 3시간 50분 - 1시간 = 2시간 50분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예)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

․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8분) = 3시간 53분 ⇒ 3시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 재해․재난 등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발생에 준하여 방역초소 등 현장에서 예방소독을 위하여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 경우에는 재해‧재난 발생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 방법 준용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근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지급시간 계산방법(1일 4시간까지)과 동일하게 인정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공제함

* 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다. 동 규정은 휴일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 급 액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영 별표 11) 액의 55%(「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및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1 참조) 봉급액의 5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 해당 금액의 42%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09 × 1.0~1.5」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9분의 1의 100% 내지 15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음

○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12.12.17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12.12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2.12월 정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0일이므로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분의 금액에서 5/15만큼 감액하여 지급

일반직 5급 공무원이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액

☞ 15일 근무시 정액분 : 110,020

감액해야 할 정액분(2일분) : 14,660원(110,020원×2/15) *원단위 이하 절사

⇒ 출근일수에 따른 정액분 : 110,020원-14,660=95,360원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현업대상자만 해당)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방법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다.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현업대상자만 해당)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근무일의 산정방법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다. 지 급 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호이하 및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아니고, 일반직공무원 4급 과장이상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이상 등의 관리업무수당은 연봉액 산정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9%(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특1호봉 및 특2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

가계지원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 조정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는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일부 보직자의 경우, 가계지원비가 적정치 보다 높게 산입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률을 하향조정(기본급의 9%→7.8%)하여 균형 유지

 

[기존 가계지원비를 지급받던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구 분

대 상 자 현 황

대 학 교 원

특3~4호봉(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연구․지도직

- 4급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지도직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제1호 가~다 및 제2호 가~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2 제1호 가~나 및 제2호 가~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 지급의 제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이하 이 장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자진퇴직수당(영 제17조의3)

가. 지급대상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

나. 지급액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2619호, 2011.1.10) 부칙 제5조 적용

 

6.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예산편성 기준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각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대상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여야 한다.

 

7.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지급)

다.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시험감시 근무자, 공직선거투․개표종사, 국경일 행사 등의 지원

○ 재외공무원 및 영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정액분은 지급가능)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 및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등에 따른 초과근무자(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의한 제1호∼제3호 비상근무자

지역 축제 등 행사의 지원(단,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지급분은 지급가능)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시․도 : 실․국장, 시․군․구 : 부단체장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 기관장

* 단, 자치단체의 실정상 위 명령권자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다음의 명령권자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본청은 5급) 이상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기관장이 4급 이상인 독립관서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100명 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인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초과근무의 명령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실․과별 또는 실․국별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 내역 보고

○ 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개인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실․과별 또는 실․국별로 보고할 수 있다.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과근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라.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서명하고,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본인여부를 확인․서명후,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마.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 ‘라’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바. 비상근무의 경우

초과근무명령

- 각종 재해․재난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시 초과근무는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근무를 명령한 근거를 첨부하여 예산관련 주관 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장 관리

- 위 ‘가’, ‘나’, ‘다’, ‘라’항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명령한 경우 복무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발령대장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관리대장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부서)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부서)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아.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생략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8.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9.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또는 수시로) 해당기관(소속기관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 전년도 7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 자체점검한 결과를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7월 15일까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7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기관 사정으로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야 한다.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소속 지방자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09.3.1)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시에는 여입조치, 가산징수액 및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액은 세입조치한다.

 

 

 

 

 

ㅇ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93,830원(6급공무원 시간당 단가 9,383원×10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세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187,660원(부당수령금액 93,830원×2배)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시간외근무」(행정안전부 예규 제427호, 2012.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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