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방학 중 교원 복무관리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2. 7. 9. 16:27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방학 등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나.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를 해야 함.

  다. 복무지도 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한 경우 복무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