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계약제교원 계약 시 호봉획정에 대한 안내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1. 5. 17. 11:15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계약 시 호봉 획정에 대한 안내]

 

1. 기간제 교원

1) 2011 교원인사실무도우미 246쪽~247쪽 참고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비고)

2) 기본 :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계약기간 중 재획정 하지 않음)으로 함.

3) 예외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 교원)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14호봉 넘지 못함

- 제4호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 : 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4) 기간제 교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2일자 계약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방학기간에는 의도적으로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 것 : 휴

직은 반드시 학기제 원칙 준수)

5) 3개월 이상 경우 신원조사 필히 해야 함 - 해당 경찰서 정보과 의뢰

- 보안규정 개정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 서약서 및 계약서 활용

 

2. 강사임용보고 : 학기별 년 2회(1월말, 7월말), 서부교육지원청창의인성교육지원과로

- 별도 공문 내 보내지 않음

- 근거 : 계약제 교원 NEIS 인사관리

- 양식 : 2011 교원인사실무도우미 243쪽 참고

- 2011년 7월말 보고 시 미제출교 확인 점검 예정

- 강사 채용 시 교원자격증의 유무 : 1개월 미만 결원보충 위한 강사 채용-교원자격증 소지

◆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또는 특수한 교과목 지도 필요의 경우 : 교과협의회, 인사위원회, 경 우에 따라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