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상식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시행안)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0. 10. 2. 10:52

             <개정된 주요 내용>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경력평정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단위(8시간 미만은 버림)로 경력을 평정하도록 함

나.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3년을 선택하여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의 비율로 산정하도록 함

다. 다만, 2011.1.31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의 근무성적평정 합산점은 최근 4년 이내에 해당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3년을 선택하여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의 비율로 산정하도록 함

라. 개정 공포 사항은 2010.4.13(월) 관보 제17235호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시행).hwp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시행).hwp
0.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