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코너

타임오프제란?

인천혁신교육 선구자 2010. 7. 1. 08:38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란?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규모와 활동 영역를 정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제도. 아래와 같이 2010년 7월부터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대신,

△근로자 고충 처리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시간

△노사협의를 위한 시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 시간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 참석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도 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유급 전임자 수 상한을 0.5~24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으며 내년 7월부터는 최대한도가 18 명으로줄어든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고시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와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노동부 장관이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개별 사업장 노사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타임오프 한도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제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일정한 범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규정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의 노조관련 업무만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2009.7.1부터 시행되며, 그 동안 그 금지가 유예되어오던 '유급 노조전임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계의 요구로 시행되게 된 제도

근로시간면제의 한도는 노동부 산하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결정하도록 하고. 올해 결정은 4.30까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특히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가를 두고 노동계의 파업 및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하는 업무도 인정된다는 주장과 경영계의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