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란?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규모와 활동 영역를 정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제도. 아래와 같이 2010년 7월부터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대신,
△근로자 고충 처리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시간
△노사협의를 위한 시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 시간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 참석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도 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유급 전임자 수 상한을 0.5~24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일정한 범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규정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의 노조관련 업무만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2009.7.1부터 시행되며, 그 동안 그 금지가 유예되어오던 '유급 노조전임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계의 요구로 시행되게 된 제도
근로시간면제의 한도는 노동부 산하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결정하도록 하고. 올해 결정은 4.30까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특히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가를 두고 노동계의 파업 및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하는 업무도 인정된다는 주장과 경영계의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